해산 등기 후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청산종결 등기 전까지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청산종결 등기를 접수하기 전까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인감증명서의 대표자 정보가 '대표이사'가 아닌 '청산인'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