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예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 용어 10선 (part 2)
법인설립등기 시 알아야 할 용어: 정관(회사 규칙, 필수/효력 발생/임의 기재사항), 법인인감(등기소 신고), 사용인감(신고X), 잔고증명서(자본금 증명, 7일 이내 발급), 과밀억제권역(공과금 3배 중과)
법인설립등기 시 알아야 할 용어: 정관(회사 규칙, 필수/효력 발생/임의 기재사항), 법인인감(등기소 신고), 사용인감(신고X), 잔고증명서(자본금 증명, 7일 이내 발급), 과밀억제권역(공과금 3배 중과)
먼저 법인설립을 할 때 왜 잔고증명서, 즉 잔액 증명서가 필요한지 알려드릴게요. 회사의 기본은 자본이죠. 이는 다양한 회사의 형태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동일한 기준이에요. 자본금은 이 회사의 종잣돈입니다. 즉, 회사를
직장인도 법인 설립은 가능하나,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겸업은 근무 시간 외, 회사와 경쟁/명예훼손/신의 위반이 없고, 근로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증명을 위해 은행에서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기인 대표(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자유 입출금 계좌로 발급받으며, 증명서 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 신청해야 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감사) 또는 공증 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 등기 후 사임하는 것이 비용 절약 방법.
농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나뉘며, 설립 요건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음.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 출자금 10% 이상, 다양한 회사 형태로 설립 가능.
부동산 법인 설립 시, 등기부 사업목적은 구체적으로, 자본금은 업종별 최저 제한 확인(매매/임대업은 제한 없음, 개발업 등은 제한 있음). 과밀억제권역은 공과금 3배 중과. 사업자등록 시 매매업은 부동산 소유 불필요
1인법인, 1인 주식회사는 1명의 주주가 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회사를 말합니다. 1명의 주주가 직접 대표이사를 맡아 법인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새로 일으키거나, 사세가 확장되어 이전을 하거나 또는 분점을 설치할 때 회사의 터가 잡힐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게 되죠.
법인설립 비용은 공과금(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증지대)과 대행 수수료로 구성. 전자등기, 비과밀억제권역 설립으로 공과금 절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