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변경등기 누가, 언제, 어떻게?
법인 사업목적 변경 시 정관 및 등기부등본 변경 필수, 미변경 시 과태료 및 계약 무효 가능성. 변경등기는 본점/지점 모두 진행, 목적 개수는 10개 내외가 적절. 사업 목적은 구체적으로,
법인 사업목적 변경 시 정관 및 등기부등본 변경 필수, 미변경 시 과태료 및 계약 무효 가능성. 변경등기는 본점/지점 모두 진행, 목적 개수는 10개 내외가 적절. 사업 목적은 구체적으로,
헬프미만의 자동화 법인설립등기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법인설립대행 수수료 부가세 포함 218,900원이면 충분합니다.
1인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설립 등기 시 조사보고자가 필요하여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 없는 임원 또는 공증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주식 없는 임원을 등기하는 것이 유리
직장인도 법인 설립은 가능하나, 회사 내규(겸직금지 조항) 확인 필수. 주주는 가능하나, 임원은 내규 위반 시 징계 가능성 있음.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대표는 유한 책임, 법인세율(최대 25%) 적용으로 세금 절감, 자금 조달 용이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연 매출 1억 이상, 자금 조달 계획, 사업 3~4년 차, 수익 재투자 계획시 전환고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려면 주주와 임원 구성해야 합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며, 회사 운영에는 참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편 임원은 주주로부터
프트웨어 법인 설립 시, 과밀억제권역이라도 100% 소프트웨어 사업만 운영하면 공과금(등록면허세) 중과세 면제. 관할 관공서에 감면 신청, 필요 서류 제출 및 승인 후 공과금 납부.
법인을 설립할 때,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법인을 설립하면 사무실 임대료는 물론 부수적인 비용까지 아낄 수 있어 자본금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감사) 또는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공증 비용(최소 100만 원) 절약을 위해 주식 없는 임원 등기 후 사임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또는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주로 감사)을 등기 후 사임하는 것이 비용 절약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