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상표 등록 가이드: 혼자서 상표 출원하는 법 (이것만은 알고 시작하세요!)
개인이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유의사항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유의사항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상표를 준비하고 출원까지 마쳤는데,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통지’를 받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많은 대표님들이 등록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출원을 진행하다가 소중한 브랜드의 권리를 잃고, 시간과 비용만
함께 사업을 일구던 동업자나 직원이 우리 브랜드를 자기 이름으로 몰래 상표 출원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상표법은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83조에 의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상표권은 최초로 등록받은 후 10년간 보호됩니다. 만약 10년이 지나면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우리 상표법은 제33조 제1항 제7호에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는 보충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표들이 이에 해당하여 등록 거절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침해해도 손해배상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주 위험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불사용 취소 심판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해야 하는지 그 핵심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는 회사의 브랜드이자 얼굴이며, 회사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개인은 회사와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회사의 비용과 노력으로 만든 브랜드를 대표 명의로 등록하면 '타인 자산을 회사가 빌려쓰는
'1상표 1출원' 원칙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위반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원칙을 잘 지켜 원활하게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상표법의 핵심 원칙은 ‘선출원주의’입니다. 즉,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의 법적 권리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누가 더 먼저 특허청에 출원서를 냈느냐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