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취득 총정리
비상장회사는 배당가능이익 또는 특정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 절차(사전 검토, 주총/이사회 결의, 주주 통지/공고, 양도 신청, 계약, 내역서 공시)를 준수 및 세무 회계처리에 유의.
비상장회사는 배당가능이익 또는 특정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 절차(사전 검토, 주총/이사회 결의, 주주 통지/공고, 양도 신청, 계약, 내역서 공시)를 준수 및 세무 회계처리에 유의.
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 내용 중 변경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의사록 공증을 받아야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특정 조건 하에 공증이 면제될 수 있다.
회사는 상법상 5가지 종류로 분류되며, 지배 구조에 따라 모회사, 지배회사, 지주회사(홀딩스) 등으로 불리고, 각기 다른 법률(상법, 외감법,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된다.
법인 설립 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적합한 사업장(주택 또는 상업용 건물)을 증빙해야 함. 본인 소유 건물, 타인 소유 건물, 전대차 계약 등 경우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과 건물주 동의 필요 여부 설명.
자금 부족으로 창업을 망설이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정부 지원 사업(예비창업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과 민간 투자 유치 방법을 소개하고, 법인 설립이 유리한 이유와 헬프미의 관련 서비스 제공.
법인 임원 보수(월급, 상여금, 퇴직금)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정관에 명확한 지급 기준이 있어야 세금 관련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비등기이사는 등기된 이사와 달리 법적 권한이나 의무는 없지만, 회사의 필요에 따라 선임될 수 있으며, 등기를 통해 이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 수와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공동대표이사 제도와 변경 시 등기 절차도 존재합니다.
자기주식취득이라는 용어가 어색하시다면, 쉽게 말씀드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많이 들어본 '자사주 매입'이 바로 자기주식취득을 말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 정보(설립, 주소, 임원 등) 공문서, 거래 전 확인 필수. 인터넷등기소 발급(700/1,000원). 헬프미: 변경등기 비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