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한회사 차이,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주식회사는 유한회사와 달리 소유와 경영 분리가 뚜렷한 편인데요. 쉽게 말하면 주식회사는 1) 회사를 경영하는 임원과 2) 회사의 지분(ex. 주식)을 갖는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주식회사는 유한회사와 달리 소유와 경영 분리가 뚜렷한 편인데요. 쉽게 말하면 주식회사는 1) 회사를 경영하는 임원과 2) 회사의 지분(ex. 주식)을 갖는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뉩니다. 영리법인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고 회사를 만든 구성원이 이익을 나눠 가지는 영리활동을 합니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의해 설립되고 회사를 설립한 구성원이 이익을 나눠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나 법인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경우 법인의 수익을 대주주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규모 회사, 1인법인이라도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비교, 필요 서류(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대리인 신청, 홈택스 신청 절차 안내.
유한회사는 각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이사회가 없고, 외부감사 의무가 없어 소수의 사원들이 폐쇄적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요건: 상호(동일 상호 확인), 자본금(최소 100원 이상, 권장 100만 원 이상), 사업 목적(구체적으로), 본점 주소(과밀억제권역 확인), 임원/주주(1인 이상, 조사보고자), 공고 방법.
유한회사 설립 절차(정관 작성(절대적 기재사항, 공증), 이사/감사 선임, 출자 이행, 설립 등기), 필요 서류, 특징(유한책임),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실 대표님은 주목해주세요! 혹시 주식회사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 법인은 최소 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인 법인(주식회사) 설립 절차(요건 결정, 등기 신청, 사업자 등록), 요건(주주 겸 이사, 조사보고자), 필요 서류, 조사보고자 역할 및 사임,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에 비해 절차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