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 비등기이사, 제대로 알기
아마 법인을 조금 운영하다 보면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비등기이사'에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등기이사는 회사의 주인, 즉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아마 법인을 조금 운영하다 보면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비등기이사'에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등기이사는 회사의 주인, 즉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법인설립을 앞두고 계시다면, 특히나 주식회사 설립을 앞두고 계시다면 임원과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헬프미에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위한 주주의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깔끔한 답
발기인(promoter, 發起人)이란 회사 설립을 기획하고 설립 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초의 정관을 작성하고 정관의 말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발기인이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회사 설립에 관여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으나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입니다. 법률의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잔고증명서는 은행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실 수 있다면,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뜻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모든 회사는 반드시 정관이 있어야 하고, 회사의 정관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원칙대로라면 정관은 주식회사 설립 시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와 동업해서 부동산 중개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을 바탕으로 그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의 구성원으로는 주주와 임원이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며, 임원은 회사의 운영을 도맡아 하는 사람입니다. 임원의 종류로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공고란 상법 규정에 따라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주주·투자자와 같은 회사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신력이 있는 매체에 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고 방법으로는 신문공고와 전자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