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은 주식회사가 대세, 우리나라에 주식회사가 많은 이유는? 유한회사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뉩니다. 영리법인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고 회사를 만든 구성원이 이익을 나눠 가지는 영리활동을 합니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의해 설립되고 회사를 설립한 구성원이 이익을 나눠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뉩니다. 영리법인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고 회사를 만든 구성원이 이익을 나눠 가지는 영리활동을 합니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의해 설립되고 회사를 설립한 구성원이 이익을 나눠
유한회사는 각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이사회가 없고, 외부감사 의무가 없어 소수의 사원들이 폐쇄적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요건: 상호(동일 상호 확인), 자본금(최소 100원 이상, 권장 100만 원 이상), 사업 목적(구체적으로), 본점 주소(과밀억제권역 확인), 임원/주주(1인 이상, 조사보고자), 공고 방법.
유한회사 설립 절차(정관 작성(절대적 기재사항, 공증), 이사/감사 선임, 출자 이행, 설립 등기), 필요 서류, 특징(유한책임),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실 대표님은 주목해주세요! 혹시 주식회사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 법인은 최소 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인 법인(주식회사) 설립 절차(요건 결정, 등기 신청, 사업자 등록), 요건(주주 겸 이사, 조사보고자), 필요 서류, 조사보고자 역할 및 사임,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에 비해 절차나 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요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이 늘어나면서, 과거에는 오직 주식회사의 형태만을 고려했다면 이제는 대표님들의 사업의 특성 및 상황에 맞춰 더 적합하고 도움
법인 설립 등기 5가지 꿀팁: 전자등기 활용(비용/시간 절약),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 주식 없는 임원(조사보고자) 선임, 사업 목적 구체적으로 작성, 전문가 작성 정관 사용.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
스타트업 법인 설립 5가지 조언: 법인 형태(주식회사), 셀프 등기 주의(전문가 도움), 자본금(100만 원 이상), 사업 목적(구체적으로, 10개 내외), 스톡옵션 조항 등기.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