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꼭 필요한 서류! 잔고증명서 vs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비교 분석
잔고증명서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둘 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용도, 사용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어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잔고증명서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둘 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용도, 사용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어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인과 법인 임원을 겸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법인회사를 시작하는 사람 중 열에 아홉은 주식회사로 만들 정도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주식회사로 법인을 만듭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주식회사 설립을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주식회사 법인 대표님
유한책임회사란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지만, 각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을 한도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 1인 이상이 그들의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즉, 주주가 주인인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의 주인은 사원인 것입니다. 이 때 사원은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회사의 채무에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법인세를 내는 것이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 시 보정명령을 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가 소유한 가정집의 주소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신청할 때는 본점 주소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나 빌라 등 주거용 건물을 본점 주소로 기재하고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면서 임원, 주주 관련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혼자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