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총정리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1년에 한 번, 일정한 시기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시기란 결산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데요. 대부분의 법인은 12월말을 결산기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3월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1년에 한 번, 일정한 시기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시기란 결산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데요. 대부분의 법인은 12월말을 결산기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3월
임원변경등기. '변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꼭 인원이나 사람이 변경되었을 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꾼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등기사항을 '변경'한다는 뜻이 강한데요.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등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 유지하면서 영업을 계속하려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 주기로 등기가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부의 착오나 누락을 처음부터 바로잡는 것은 경정등기, 등기 후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변경등기이며, 각각 절차와 요건이 다르고 등기 해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명 변경은 동일 상호 확인, 정관 변경, 등기부 변경, 사업자등록증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고 필요시 전문 대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유상증자를 할 때는 주주배정 또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 신주 배정, 청약, 납입 등의 절차를 거쳐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무상증자는 기업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주식을 무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주가 상승, 거래 활성화, 재무구조 개선 등의 효과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법이다.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금처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래를 위해서라도 요구되는데요. 이를테면 목이 좋은 곳에 입점하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번
법인 임원(이사와 감사) 변경 시 취임, 중임, 퇴임 등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춰 등기해야 하며, 등기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헬프미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5년간 등기하지 않은 법인은 해산 간주될 수 있으며, 해산 간주 후 3년 이내에 회사계속등기(청산인 선임, 주주총회 결의, 등기)를 통해 법인을 살릴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