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아직 잘 모르겠다면 여기서 끝내세요!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설립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으실 텐데요. 2009년 상법이 개정되어 5,000만 원의 최소자본금 규정이 폐지되고 자본금 10억 미만 시 공증 의무가 면제된 이후 법인설립이 더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설립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으실 텐데요. 2009년 상법이 개정되어 5,000만 원의 최소자본금 규정이 폐지되고 자본금 10억 미만 시 공증 의무가 면제된 이후 법인설립이 더
주식회사를 설립하셨거나 앞으로 설립할 계획이신 분은 발행예정주식수를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사업 진행 중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는 단순히 법인의 등기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유상증자에 영향을 미칠
법인 운영 중 상호, 목적, 자본금(증자), 임원, 본점 소재지 변경 시 정관 변경 및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법인설립등기를 마쳐야만 새로운 법인으로 태어날 수 있으므로 회사 운영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기업의 이미지를 변경하고 싶거나 회사의 확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의 법인명을 변경해야 할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법인은 정해진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목적 변경 시 주주총회 결의, 정관 변경, 등기 절차가 필요하고, 헬프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이유(세금, 책임, 신용도), 성실신고 대상자 해당 여부, 전환 방법(폐업 후 신규 설립, 포괄 양수도), 법인 설립 절차(전자/서류 등기), 주의사항 및 헬프미 서비스 안내.
법인 정관은 회사의 환경 변화, 상법 개정, 세금 문제, 경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변경해야 하며, 헬프미에서 정관 변경 절차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주란 회사에서 이익을 배당하거나 또는 잔여재산분배를 할 때 다른 주주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소정의 배당이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중개법인 설립 조건(인적, 물적), 절차(형태 결정, 구성 결정, 서류 제출, 등기 신청, 등록 및 사업자등록), 필요 서류, 주의사항(업무 범위, 자본금, 세금) 등에 대한 종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