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법인을 설립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별개이므로, 개인사업자가 있어도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방법에는 단순 폐업, 현물출자, 포괄양수도가 있으며,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별개이므로, 개인사업자가 있어도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방법에는 단순 폐업, 현물출자, 포괄양수도가 있으며,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지만, 그 미만은 법인 설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 하에 주주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통장 잔고)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을 위해 100만 원 이상을 추천합니다. 일부 인허가 업종은 최저 자본금 제한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설립은 일반적인 법인 전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 후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 사업자 등록 순서로 진행하며, 동일 주소지 사용 불가로 인해 주소 이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 겸업 금지 조항, 근로 시간 외 과로, 동종업계 사업 운영 시 징계 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서류에 날인된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법인인감증명서와 개인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도 다른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으며, 가족, 신용불량자, 직장인,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공무원은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용불량자도 법인의 임원과 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중이라 해도 임원으로 참여하거나 주주로 참여하여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단어는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하는 협동조합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상호명에 ‘협동조합’ 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됩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과 법인 대출은 관계가 없으며, 최저 자본금 제한이 없는 업종은 자유롭게 자본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적은 자본금은 사업자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100만 원 이상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