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상속채무 고민있다면 보세요.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으며,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고, 기간이 지났거나 상속 재산 처분 후 채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으며,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고, 기간이 지났거나 상속 재산 처분 후 채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상속 재산과 채무 상황에 따라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상황별 맞춤 솔루션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상속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빚 상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포기와 달리 후순위자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따라옵니다. 통계상 2021년 4월 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98.6%에 달합니다. 선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빚도 재산도 물려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상속받는 재산이 20억 원, 빚이 28억이면 빚은 20억 원까지
유산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말이 바로 상속입니다. 흔히 상속이라고 하면 재산을 물려받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빚도 물려받는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네, 빚도 상속이 됩니다. 조부모님의 빚을 부모님이, 부모님의 빚
상속 채무가 있을 경우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법원 결정 후에도 신문 공고, 채권자 통지, 재산 분배 등의 청산 절차를 완료해야 하고, 헬프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혼자서는 어려운 상속채무, 빚 상속이 걱정되시나요? 좋은 상속변호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셨나요?
상속 재산 처분은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효력을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이미 처분한 경우 착오 취소나 특별한정승인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상속포기 기간을 놓쳤더라도,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