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소로 법인 설립하기 전, 사업 목적 확인하세요!
법인을 설립할 때,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법인을 설립하면 사무실 임대료는 물론 부수적인 비용까지 아낄 수 있어 자본금
법인을 설립할 때,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법인을 설립하면 사무실 임대료는 물론 부수적인 비용까지 아낄 수 있어 자본금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감사) 또는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공증 비용(최소 100만 원) 절약을 위해 주식 없는 임원 등기 후 사임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또는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주로 감사)을 등기 후 사임하는 것이 비용 절약 방법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2022년 8월 18일부터 관할 지자체 '사전신고'가 필수입니다. 신고확인증을 받아야 설립 등기가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시, 과밀억제권역 여부 확인은 필수! 과밀억제권역은 공과금(등록면허세) 3배 중과. 토지이음 사이트나 헬프미 견적 계산기로 확인. 헬프미는 공과금 감면, 7만 건 이상 등기 경험, 자동 견적 시스템 제공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은 연 매출 1억 초과, 성실신고 대상 전, 자금 조달 계획이 있을 때 고려. 전환 방법은 개인사업자 유지/폐업 후 새 법인 설립, 현물출자, 포괄양수도. 법인 설립 후 사업자 등록.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자 외 '주식 없는 임원'을 등기하면 공증변호사 선임 비용(최소 1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기본 사항(상호, 주소, 자본금 등) 결정 후, 헬프미 등 법인 설립 대행
어업회사법인 설립 시, 2022년 8월 18일부터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가 필수이며, 신고확인증을 받아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시 과밀억제권역 여부(공과금 3배 차이), 무료 법인설립 조건(세무기장 등), 최저가 업체의 서비스 품질(정관, 등기 경험)을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세금 절감, 사업 리스크 감소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전환 시기는 연 매출 1억 초과, 성실신고 대상 전, 전환 방법은 개인사업자 유지/폐업 후 신규 법인 설립, 현물출자, 포괄양수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