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대차계약서상 이전일자와 등기부상 이전일자는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점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 주소 이전 결정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등기소는 실제로 법인이 입주하는 날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본점 이전 결정서 양식 (예시)
따라서 대표이사나 이사회는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서의 입주 날짜보다 1~2달 정도 늦게 회사 이전 날짜를 결정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계약서 상의 입주 날짜보다 이르게 정한다면 등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결정서의 이전 날짜로부터 2주 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소는 결정서의 이전 날짜를 기준으로 등기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판단합니다. 결정서에서 정한 이전 날짜로부터 2주 내에 등기를 접수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차·전대차계약서의 입주 날짜가 2주를 넘었다면, 결정서의 이전 날짜는 가급적 헬프미 서비스 신청 당일로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