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에 각각 대표이사를 둘 수 있나요?

지점에는 별도의 대표이사를 둘 수 없고, 지배인을 두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본점과 지점 모두를 총괄 관리하는 임원이므로, 법적으로 지점에 별도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대신 지점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지배인을 선임하여 지점 운영을 맡겨야 합니다.

enlightened주의: 지배인을 임명하면 지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를 등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