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점 설치 결정서 준비
1.1.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지점 설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에 대표이사 결정서를 제출합니다.
1.2.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
이사회가 지점 설치를 결정합니다.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고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2. 본점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지점 설치 등기를 신청합니다.
본점 등기부의 "지점에 관한 사항" 란에 지점 관련 내용이 기재됩니다.
등기소 관할은 일반적으로 최소 행정구역 단위로 나누어지며 시·도의 경계와 일치합니다. 관할 등기소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