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점 이전/폐지 결정서 준비
1.1.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지점 이전/폐지를 결정합니다. 대표이사 결정서를 준비합니다.
1.2.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지점 이전/폐지를 결정합니다.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습니다.
2. 본점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지점 이전 또는 폐지 등기를 신청합니다.
- 지점 이전: 본점 등기부의 "지점에 관한 사항" 란에 이전 내용이 기재됩니다.
- 지점 폐지: 본점 등기부의 "지점에 관한 사항" 란에서 해당 지점 정보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