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주식회사와 다른점은 뭘까?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주식회사 등 다양한 법인 형태로 설립 가능하며, 사회적 목적 추구가 주식회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지정 요건 충족 및 절차를 거쳐 지정되며, 정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주식회사 등 다양한 법인 형태로 설립 가능하며, 사회적 목적 추구가 주식회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지정 요건 충족 및 절차를 거쳐 지정되며, 정부
사업을 하시려는 분이나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갖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세금이 아닐까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세금으로 인한 지출을 한 푼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운영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고 특히 사업이 커지고 매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득세도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팔고, 주식 판매대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금처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래를 위해서라도 요구되는데요. 이를테면 목이 좋은 곳에 입점하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번
유한책임회사는 2012년 도입된 새로운 회사 형태로,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자본을 출자한 사원이 직접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각 사원은 자신이
법인 임원(이사와 감사) 변경 시 취임, 중임, 퇴임 등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춰 등기해야 하며, 등기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헬프미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회사의 종류별 특징, 장단점, 설립 등기 절차 및 필요 서류를 설명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른 차원의 기업이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사회적 기업이죠.
5년간 등기하지 않은 법인은 해산 간주될 수 있으며, 해산 간주 후 3년 이내에 회사계속등기(청산인 선임, 주주총회 결의, 등기)를 통해 법인을 살릴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