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법인 "주주명부"의 모든 것
주식회사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모아 설립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구성원은 주주와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입니다. 주주는 회사에 투자하고 주식을 받은 사람이며, 임원은 회사의 운
 
    주식회사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모아 설립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구성원은 주주와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입니다. 주주는 회사에 투자하고 주식을 받은 사람이며, 임원은 회사의 운
 
    등기부등본은, 우리 회사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사람이 보았을 때도 '현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선임·변경 시 등기가 필요하며, 등기 의무는 있으나 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최근들어 개인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운영중이신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사업이 번창하는 것은 너무도 좋은 일이지만,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부과되는 간접세 납부에 대한 부담이 매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1년에 한 번, 일정한 시기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시기란 결산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데요. 대부분의 법인은 12월말을 결산기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3월
 
    법인 설립 전 비용도 증빙 자료를 갖춰 법인세 신고 시 비용(손금) 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임원변경등기. '변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꼭 인원이나 사람이 변경되었을 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꾼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등기사항을 '변경'한다는 뜻이 강한데요.
 
    이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지만, 동종영업 회사의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겸직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나 해임될 수 있다.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등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 유지하면서 영업을 계속하려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 주기로 등기가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부의 착오나 누락을 처음부터 바로잡는 것은 경정등기, 등기 후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변경등기이며, 각각 절차와 요건이 다르고 등기 해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