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예정 주식 수, 마음대로 변경 가능할까요? 절차부터 등기까지 확인해보세요.
주식회사를 설립하셨거나 앞으로 설립할 계획이신 분은 발행예정주식수를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사업 진행 중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는 단순히 법인의 등기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유상증자에 영향을 미칠
주식회사를 설립하셨거나 앞으로 설립할 계획이신 분은 발행예정주식수를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사업 진행 중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는 단순히 법인의 등기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유상증자에 영향을 미칠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색채, 홀로그램 등을 뜻하는데요. 시각적인 요소 외에 소리, 냄새, 동작도 상표로 가능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호, 제2호)
법인 운영 중 상호, 목적, 자본금(증자), 임원, 본점 소재지 변경 시 정관 변경 및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법인설립등기를 마쳐야만 새로운 법인으로 태어날 수 있으므로 회사 운영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기업의 이미지를 변경하고 싶거나 회사의 확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의 법인명을 변경해야 할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상속 재산 처분은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효력을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이미 처분한 경우 착오 취소나 특별한정승인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법인은 정해진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목적 변경 시 주주총회 결의, 정관 변경, 등기 절차가 필요하고, 헬프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속포기 기간을 놓쳤더라도,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이유(세금, 책임, 신용도), 성실신고 대상자 해당 여부, 전환 방법(폐업 후 신규 설립, 포괄 양수도), 법인 설립 절차(전자/서류 등기), 주의사항 및 헬프미 서비스 안내.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며, 배우자와 자녀는 1순위, 부모는 2순위이고, 상속분은 배우자가 50% 가산되며,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