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언제까지 해야 할까?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취소 불가,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취소 불가,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
직원이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특별히 문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문제의 소지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시, 법인 설립 전 지출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입증되면 비용 처리 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이사 주소 변경 시, 변경 등기는 필수. 미등기 시 과태료 부과. 등기 기한은 본점 2주, 지점 3주 내. 과태료는 대표이사 개인 부담, 미납 시 가산금 및 재산 압류.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최소 2인이 필요합니다. 주식을 보유한 대표이사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수한 케이스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대표이사와 100% 주주로 구성하기도
법인은 주주와 임원이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달리 지분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자동으로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지 실무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위해 대
과밀억제권역의 개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기존의 인구 또는 산업을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 회사명을 결정해야 하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일 텐데요. 문제는 같은 관할 내에 동일한 상호명을 사용하는 회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한 상호명을 이미 누군가 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는 자본 조달이 쉽고 주주는 유한 책임만 지므로 투자 위험이 분산됩니다. 헬프미는 간편 견적, 상세 가이드, 등기 매니저 상담을 통해 법인 설립 절차를 지원하며, 투명한 비용과 신속한 처리를 제공합니다.
기업을 설립할 때, 어떤 형태의 기업이 적합할지 고민하는 대표님들 많으실 것입니다. '기업'하면 아마 법인, 주식회사, 그리고 상장회사 등을 떠올리실 거예요.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위 세 개의 단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