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vs 유한회사 무엇이 다를까?
주식회사 법인은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회사 형태로,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법인은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유수의 외국계 기업 한국법인이 선택한 회사 형태입니다.
주식회사 법인은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회사 형태로,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법인은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유수의 외국계 기업 한국법인이 선택한 회사 형태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개념, 계산 방법(매출세액 - 매입세액),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vs 법인 신고/납부 기간, 과세 기간, 헬프미 법률사무소 안내.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령 조건(고용보험 가입, 사업 유지 기간, 보험료 납부, 비자발적 폐업,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 금액(기준보수 60%), 지급 일수(가입 기간), 신청 방법(필요 서류, 고용지원센터).
대표님, 유한회사 법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법인의 90%는 주식회사로 설립하고 있어,주식회사 법인은 익숙해도 유한회사 법인은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하지만 주식회사 법인만큼이나 유한회사만의 장점이 많습니
주식회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설립하는 법인 종류는 바로 유한회사 법인입니다. 유한회사란 1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법인 형태로써, 주식회사 법인과 달리 이사회가 없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주식회사는 유한회사와 달리 소유와 경영 분리가 뚜렷한 편인데요. 쉽게 말하면 주식회사는 1) 회사를 경영하는 임원과 2) 회사의 지분(ex. 주식)을 갖는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뉩니다. 영리법인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고 회사를 만든 구성원이 이익을 나눠 가지는 영리활동을 합니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의해 설립되고 회사를 설립한 구성원이 이익을 나눠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나 법인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경우 법인의 수익을 대주주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규모 회사, 1인법인이라도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비교, 필요 서류(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대리인 신청, 홈택스 신청 절차 안내.
유한회사는 각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이사회가 없고, 외부감사 의무가 없어 소수의 사원들이 폐쇄적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