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밀억제권역은 균형 개발정책상 설립/증자시 세금을 3배 더 내야 하는 지역입니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과밀억제권역 밖에 법인을 설립해주세요!
회사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다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가 3배 중과됩니다.
제28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중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2. 어디가 과밀억제권역인가요?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인천 일부 지역입니다. 구체적인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인지 조회하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 서울특별시 전체
2) 경기도 일부
해당지역 - 의정부시,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다산동)
3) 인천광역시 일부
제외지역 -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서구 일부 지역(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