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과금을 내야 하나요?

1. 공과금은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셀프로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자가 직접 공과금을 납부하지만, 등기 대행을 신청하면 헬프미와 같은 법률전문가가 공과금을 대리 납부합니다. 이 경우 총 등기 비용(1) 법원 등기소에 납부하는 공과금(2) 법률전문가의 대행 수수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2. 공과금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증지대(법원 수수료)로 나뉩니다.

등록면허세법인을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지방세법 제27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 의무자에게 부과하며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제150조 2호). 증지대는 법원의 등기 업무에 지불하는 법원 수수료입니다. 

공증은 필수가 아니며 상법에 따라 공증한 정관 또는 의사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만 공증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