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과금은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셀프로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자가 직접 공과금을 납부하지만, 등기 대행을 신청하면 헬프미와 같은 법률전문가가 공과금을 대리 납부합니다. 이 경우 총 등기 비용은 (1) 법원 등기소에 납부하는 공과금과 (2) 법률전문가의 대행 수수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2.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증지대(법원 수수료)로 나뉩니다.
등록면허세는 법인을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지방세법 제27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 의무자에게 부과하며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제150조 2호). 증지대는 법원의 등기 업무에 지불하는 법원 수수료입니다.
공증은 필수가 아니며 상법에 따라 공증한 정관 또는 의사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만 공증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