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받으신 분들은 같은 해 7월 20일까지 수취분 전환이 가능하며 7월~12월에 세금계산서를 받으신 분들은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수취분 전환이 가능합니다.
1.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네이버에서 "홈택스"라고 검색해도 찾을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수취분 전환을 위해서는 사업자용 계정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3. 맨 위 상단 [계산서・영수증・카드] 버튼을 클릭하고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으로 들어갑니다.
4.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화면에서 [작성월]을 선택하고 조회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