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사이트 개편 (2024. 2. 13)
위택스(wetax)사이트 개편에 따라, 헬프미가 고객님의 법인등기 공과금을 대납하려면 고객님께서 위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후, <수임동의> 버튼을 눌러주셔야만 합니다. 본 수임동의는 1회성 동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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