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재량에 따라 다르나, 월 3~10만 원이며 상한선은 500만 원입니다.
관할 법원은 상법에 따라 300~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와 액수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판사의 재량이나 통상 1개월에 3~10만 원이며 위반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관할 법원은 상법에 따라 300~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와 액수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판사의 재량이나 통상 1개월에 3~10만 원이며 위반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