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법인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며, 대표이사는 납부고지서에 안내된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법인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며, 대표이사는 납부고지서에 안내된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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