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을 변경하면 등기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정관 변경 자체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관 내용 중 다음 사항과 같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사항 (예시)
 

  • 상호/명칭
  • 본점/영업소/주사무소
  • 공고방법
  • 1주의 금액/출자 1좌의 금액
  • 발행할 주식의 총수/자본금의 총액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자본금의 액
  • 목적/영업의 종류
  • 임원/사원
  • 지점/분사무소
  • 지배인/대리인
  • 종류주식의 내용
  • 기타: 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등

 

따라서 정관을 변경할 때, 변경된 내용이 위와 같은 등기 사항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할 필요가 없고, 등기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