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정관 변경 자체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관 내용 중 다음 사항과 같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사항 (예시)
- 상호/명칭
- 본점/영업소/주사무소
- 공고방법
- 1주의 금액/출자 1좌의 금액
- 발행할 주식의 총수/자본금의 총액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자본금의 액
- 목적/영업의 종류
- 임원/사원
- 지점/분사무소
- 지배인/대리인
- 종류주식의 내용
- 기타: 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등
따라서 정관을 변경할 때, 변경된 내용이 위와 같은 등기 사항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할 필요가 없고, 등기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