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변경 후에도 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려면?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면 법인 인감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인감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인이 퇴임 후 재취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을 해야 인감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래 준비물을 구비하고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대리인 신분증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등기소 비치)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인감카드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계속사용신청서에 법인 상호와 주소,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인감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재합니다. 이전 비밀번호와 상관없이 앞으로 사용할 비밀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인감 제출자란에는 대표이사 정보를 기재합니다. 종전 사용자는 변경 전 대표이사를, 계속 사용자는 변경 후 새로운 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동일인이 퇴임 후 재취임했다면 전후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하단에는 현재 대표이사 이름과 법인 인감을 날인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부분을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법인 인감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대표자가 직접 받는 경우>

 

<대리인이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