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카드를 분실했다면?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등기소에 인감카드 사용정지를 신청합니다.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2. [신청] - [지원관리] - [인감카드 관리] 클릭 

3. [인감카드 관리]에서 인감카드 검색 및 [정지요청] 클릭

분실한 인감카드를 검색합니다. 분실한 인감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정지요청]을 클릭합니다.

*분실한 카드를 찾은 경우

사용정지 해제를 신청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인감카드를 재발급 받았다면 나중에 찾은 카드를 등기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소에 비치된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와 법인 인감카드 사건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예시)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 절차와 필요서류 및 매체, 비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