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그리고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주 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법인 설립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법인 설립 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법인세법 제111조 5항) 또한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09조 1항)
실무적으로는 법인 등기 완료 후 즉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