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관할 세무서 찾는 방법

1. 무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셨다면?

헬프미는 설립등기 고객님께 제휴 회계·세무사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정보를 입력하시는 단계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동의를 해주셨다면 설립등기 완료 후 헬프미 제휴사가 이메일과 카톡으로 사업자등록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영업일 기준 약 2~5일 정도 소요됩니다.
*헬프미 제휴사와 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2.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2.1.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전체메뉴]-[증명·등록·신청]-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의 경로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2.2. 방문 신청

대표자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면 당일 등록도 가능합니다. 단, 세무서 사정에 따라 당일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해당 법인의)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 기타 필요 서류(신청자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