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1. 무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셨다면?
헬프미는 설립등기 고객님께 제휴 회계·세무사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정보를 입력하시는 단계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동의를 해주셨다면 설립등기 완료 후 헬프미 제휴사가 이메일과 카톡으로 사업자등록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영업일 기준 약 2~5일 정도 소요됩니다.
*헬프미 제휴사와 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2.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2.1.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전체메뉴]-[증명·등록·신청]-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의 경로로 들어갑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2.2. 방문 신청
대표자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면 당일 등록도 가능합니다. 단, 세무서 사정에 따라 당일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해당 법인의)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 기타 필요 서류(신청자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