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법인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미등록 가산세,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 사업체 미인정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영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미등록 가산세,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 사업체 미인정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영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별개이므로, 개인사업자가 있어도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방법에는 단순 폐업, 현물출자, 포괄양수도가 있으며,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지만, 그 미만은 법인 설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 하에 주주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통장 잔고)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을 위해 100만 원 이상을 추천합니다. 일부 인허가 업종은 최저 자본금 제한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설립은 일반적인 법인 전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 후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 사업자 등록 순서로 진행하며, 동일 주소지 사용 불가로 인해 주소 이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 겸업 금지 조항, 근로 시간 외 과로, 동종업계 사업 운영 시 징계 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서류에 날인된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법인인감증명서와 개인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도 다른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으며, 가족, 신용불량자, 직장인,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공무원은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용불량자도 법인의 임원과 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중이라 해도 임원으로 참여하거나 주주로 참여하여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단어는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하는 협동조합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상호명에 ‘협동조합’ 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