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대표이사 종류는? - 단독대표, 공동대표, 각자대표, 사내이사 차이
대표이사는 법인의 필수 기관이자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정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인등기부등본에 주소까지 필수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신상 정보가 바뀌면 변경등기를 반드
대표이사는 법인의 필수 기관이자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정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인등기부등본에 주소까지 필수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신상 정보가 바뀌면 변경등기를 반드
무상증자란, 법으로 정해진 일정 항목을 자본금으로 바꾼 뒤, 주식을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이 가진 지분에 비례하여 나누어 주는 증자방식입니다. 회사에 추가로 들이는 자금 없이 자본금을 늘린다는 의미에서 ‘무상증자’라고
인감이란, 관공서가 진짜 도장임을 보증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법인이 관공서에 도장을 신고하고, 신고한 도장에 대한 증명서를 통해 개인 또는 법인의 도장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개인인
인감(도장)은 행정 기관에 등록하여 공증받은 도장, 인감증명서는 이 도장이 신고된 도장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문서. 인감 신고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가능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의 의미를 알면 좋습니다. 법인이란,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된 주체’를 말합니다.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인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연인
인감증명서는 행정기관에 신고한 인감(도장)이 실제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가지고 있는 도장이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신고된 도장과 실제로 같음을 증명하여, 중요한 거래 시에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문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와 권리 변동사항을 기록한 문서' 입니다.누구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 방문, 무인발급기 이용, 인터넷 등기소 예약 후 발급의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방법별 준비물, 절차, 수수료,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인법인설립이란 무엇일까요? 법인설립 과정에서 법인을 구성하는 임원과 주주를 정하는데요. 임원은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고, 주주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 즉 실질적으로 회사에 투자를 한 사람을 말
법인이란, '법적으로 인격을 가진다'는 의미로, 자연인(사람)과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회사 또는 단체를 실제 사람인 것처럼 법으로 인격을 정하면 법인이 됩니다. 법적으로 인격을 가지게 되면 사람처럼 통장과 카드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