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나버렸다면 빚 대물림 막을 수 있을까?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빚도 재산도 물려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상속받는 재산이 20억 원, 빚이 28억이면 빚은 20억 원까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빚도 재산도 물려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상속받는 재산이 20억 원, 빚이 28억이면 빚은 20억 원까지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금처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래를 위해서라도 요구되는데요. 이를테면 목이 좋은 곳에 입점하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번
유한책임회사는 2012년 도입된 새로운 회사 형태로,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자본을 출자한 사원이 직접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각 사원은 자신이
법인 임원(이사와 감사) 변경 시 취임, 중임, 퇴임 등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춰 등기해야 하며, 등기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헬프미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산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말이 바로 상속입니다. 흔히 상속이라고 하면 재산을 물려받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빚도 물려받는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네, 빚도 상속이 됩니다. 조부모님의 빚을 부모님이, 부모님의 빚
상속 채무가 있을 경우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법원 결정 후에도 신문 공고, 채권자 통지, 재산 분배 등의 청산 절차를 완료해야 하고, 헬프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표법상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서비스,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건 포함)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회사의 종류별 특징, 장단점, 설립 등기 절차 및 필요 서류를 설명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른 차원의 기업이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사회적 기업이죠.
5년간 등기하지 않은 법인은 해산 간주될 수 있으며, 해산 간주 후 3년 이내에 회사계속등기(청산인 선임, 주주총회 결의, 등기)를 통해 법인을 살릴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