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상법에 따라 대표이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임원(이사, 감사) 임기 및 중임/선임 등기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관에 규정을 두어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
-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사 또는 감사로 직무를 수행하려면 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이 규정(이사 임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원(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중임 또는 선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밖의 법인 등기 필요 사항
이 외에도 법인 등기가 필요한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