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사실증명이란?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등기 신청 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국내거소 신고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 제도 안내는 아래 정부24 사이트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국내거소사실증명 (예시)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수수료를 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2. 메인 화면 상단의 [민원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민원서비스 메뉴 중, 민원 신청・안내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검색창에 '국내거소사실증명'을 검색하고, 검색결과가 나오면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① 검색창에 '국내거소사실증명'을 입력하고 ②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하단의 검색 결과를 클릭해주세요.
4. 회원/비회원 신청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간편인증서 등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