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잔고증명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설립등기를 신청하려면 일정 기간 이내에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1. 증명일자가 7일 이내인 잔고증명서를 보내주세요.

증명일자가 오래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해도 설립등기문제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상 증명일자로부터 2주가 지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1개월 당 3~5만 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증명일자 3월 11일 / 등기 신청일자 3월 19일 접수 O / 과태료 발생 X   
  • 증명일자 1월 3일 / 등기 신청일자 3월 19일 접수 O / 과태료 발생 O

 

따라서 진행 기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증명일자가 7일 이내인 잔고증명서를 보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잔고증명서의 증명일자란?

잔액증명서는 계좌 정보와 함께 (1) 발행일자와 (2) 증명일자가 표시됩니다.

  1. 발행일자는 해당 서류를 발급처에서 발행한 일자, 즉 은행이 업무처리를 한 날짜입니다.
  2. 증명일자는 특정 시점에서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날짜입니다.

잔액증명서는 과거의 특정 날짜를 지정하여 발급할 수 있으므로 발행일자와 증명일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날짜 증명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