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설립등기를 신청하려면 일정 기간 이내에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1. 증명일자가 7일 이내인 잔고증명서를 보내주세요.
증명일자가 오래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해도 설립등기는 문제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상 증명일자로부터 2주가 지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1개월 당 3~5만 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증명일자 3월 11일 / 등기 신청일자 3월 19일 → 접수 O / 과태료 발생 X
- 증명일자 1월 3일 / 등기 신청일자 3월 19일 → 접수 O / 과태료 발생 O
따라서 진행 기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증명일자가 7일 이내인 잔고증명서를 보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잔고증명서의 증명일자란?
잔액증명서는 계좌 정보와 함께 (1) 발행일자와 (2) 증명일자가 표시됩니다.
- 발행일자는 해당 서류를 발급처에서 발행한 일자, 즉 은행이 업무처리를 한 날짜입니다.
- 증명일자는 특정 시점에서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날짜입니다.
잔액증명서는 과거의 특정 날짜를 지정하여 발급할 수 있으므로 발행일자와 증명일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날짜는 증명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