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용도는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2025-03-19 법인 설립용,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할 때 용도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 발급받는다면 법인설립용,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