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과 사용도장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 관련 법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실무상으로 법인의 중요한 계약이나 부동산 매매 등은 법인인감을, 직원이 처리하는 영업 관련 계약이나 회사 입출금 통장 등은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있습니다. 개인 역시 정부 제출용이나 이에 준하는 중요한 계약은 인감도장을, 상대방의 양해를 구한 경우나 기타 일상적인 서류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합니다.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 기관,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나 서류
- 금융권에서 특별히 법인인감을 요구하는 경우
-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는 중요한 거래(계약)
- 법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
-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 계약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1인 법인이거나 회사 규모가 작아 법인인감 사용에 불편이 없는 경우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 법인 명의 통장
- 영업 중 발생하는 약속어음, 당좌수표
- 직원이 담당하는 일상적인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