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급할 서류 확인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 중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단, 무인발급기는 본인기준 서류만 발급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의 서류는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증명서 종류 | 수수료 | 지문인식 |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
200 원 |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500 원 | 필요 |
2. 무인발급기 위치 찾기
무인발급기 위치 정보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①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정부24 홈페이지의 무인민원발급안내 메뉴로 접속해 주세요.
②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합니다.
③ 설치장소를 누르면 무인발급기의 이용시간과 기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급기에 따라 가족관계 서류는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무인발급기 이용
발급 여부까지 확인했다면 무인발급기를 찾아 필요 서류를 발급합니다.
▲ 무인발급기 (예시)
▲ 무인발급기 메뉴 화면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