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도 대표, 이사, 감사를 할 수 있나요?

가족 구성원은 제한없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서 임원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연령 제한이나 겸직 제한으로 인해 임원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의 나이가 16세 이상이라야 임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 등기를 위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미성년자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겸직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다른 회사의 임원이라면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직장인, 다른 회사의 임원, 개인사업자도 임원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