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할 때 공고하나요?

설립이 완료되어도 설립사실을 공고하지 않습니다.

설립 시 공고방법정관과 등기부에 기재하면 되고 실제로 공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법에서 정한 공고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신문사에 공고 게재를 의뢰하시고 건별로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공고방법을 자사 홈페이지로 정했다면 공고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언제 공고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