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은 이사와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1인법인은 아래와 같이 구조를 정합니다.

사례 1. 대표이사와 이사 총 2명 

회사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대표이사 1명과 조사보고자인 이사 1명을 둡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되고 이사 사임등기를 합니다.

  • 대표이사 겸 100% 주주 1명
  • 주식 없는 이사 1명 

사례 2. 대표이사와 감사 총 2명

회사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대표이사 1명과 조사보고자인 감사 1명을 둡니다. 설립 등기가 완료되고 감사 사임등기를 합니다.

  • 대표이사 겸 100% 주주 1명
  • 주식 없는 감사 1명

사례 3. 주주와 대표이사 총 2명 

회사를 소유하는 주주 1명과 조사보고자인 이사 1명을 둡니다. 주로 주주가 직장에 다니거나 기타 이유로 임원으로 등기할 수 없어 이사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주주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회사는 반드시 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므로 설립 등기가 완료되어도 이사 사임등기만 할 수는 없고, 주주가 대표이사로 새로 취임하는 동시에 기존 이사를 사임등기해야 합니다.

  • 100% 주주 1명
  • 주식 없는 대표이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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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헬프미] 임원 변경등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