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대표, 이사, 감사를 할 수 있나요?

대표, 이사, 감사는 16세 이상부터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나이가 16세 이상이라야 임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 등기를 위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미성년자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