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를 2명 이상 둘 수 있나요?

법인의 대표는 2명 이상으로 둘 수 있습니다. 

대표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의 권한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각자대표제도와 공동대표제도로 나뉩니다. 각자대표는 각 대표가 독립하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며, 공동대표는 대표들이 단독으로 행동할 수 없고 반드시 대표 전원이 합의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대표마다 각각 법인 인감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공동대표임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각자대표로 봅니다. 공동대표를 두면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에 공동대표이사라고 기재됩니다. 

단독대표, 각자대표, 공동대표의 차이점은?

▶ 대표가 2명이면 법인 인감도 2개 만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