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업종을 추가할 수 있나요?

먼저 등기부에 목적을 추가하고, 업종으로 등록합니다.

목적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적 추가 등기 후,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