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 요건
자본금 1억 이상, 근로자 5인 이상을 갖추고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전용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계획서
- 사무실 전용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 신청 장소
사무소가 위치한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