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업

1. 허가 요건

자본금 1억 이상, 근로자 5인 이상을 갖추고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전용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계획서 
  • 사무실 전용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 신청 장소

사무소가 위치한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

헬프미는 인허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상세 안내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문의해주세요.

지방고용노동청 문의처 찾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