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연계대부업)

1. 등록 요건

1.1. 법인 요건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어야 합니다.

1.2. 자본금 요건

  • 최소 자기자본: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30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3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1,0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 산정 방식: 직전 연도 말 기준 누적 연계대출 금액에서 상환된 금액을 제외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등록 유지 요건은 완화 적용 (시행령 제5조): 위 금액의 70% 이상 유지. 단, 미달 시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는 적합한 것으로 간주.

1.3. 인력 및 물적 설비 요건

  • 전문 인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 전산 요원 등 필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 고시)
  • 물적 설비: 전산 설비 및 통신 수단, 사무실 및 사무 장비 등

1.4. 사업계획 요건

  • 타당성 및 건전성: 사업계획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내부통제장치 마련 (위험 관리, 금융사고 예방)
    • 이용자 보호에 적합한 업무 방법
    • 법령 위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저해 염려 없을 것

1.5. 임원 자격 요건

  • 결격 사유: 금융관계법률 위반, 파산, 금고 이상의 형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1.6. 대주주 요건

  • 대상: 최대주주(법인인 경우 최대주주 및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 요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갖춰야 합니다.

2. 등록 절차

2.1.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기재 사항: 상호, 본점 소재지, 임원/이사회 사항, 사업계획, 재무 사항, 연계대출 규모, 인력/물적 설비, 대주주,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 첨부 서류: 정관, 본점 위치/명칭 서류, 임원 이력서/경력증명서, 업무방법서, 재무제표, 인력/물적 설비 현황, 대주주 관련 서류, 이해상충방지체계 확인 서류 등

2.2. 금융위원회 심사

  • 금융위는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검토합니다.

2.3. 등록 결정 및 통지

  • 금융위는 등록 신청 접수 후 2개월 이내(등록신청서 흠결 보완 기간 등 제외)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2.4. 등록증 발급

  • 금융위는 등록을 결정한 경우,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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